오피니언 사설

[사설] 노조·시민단체에 점거된 지자체, ‘떼법 안 통한다’ 보여줘야


노조 또는 시민단체들이 시청·구청 청사 등을 점거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분회 소속 노조원 수십 명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가량 구청 건물 안에 있는 구청장실 앞 복도와 민원실 등을 무단 점거했다. 지난해 12월 9일에는 공공연대노조 대전지부 소속 10여 명이 대전시청 건물 1층을 차지한 채 7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고 같은 달 19일에는 대구시 민주노총 마트 노조원들이 3시간가량 시청 대강당을 점령했다. 충남 태안군에서는 12월 12일과 15일 시민들이 군 의회를 점거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들이 점거 명분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정책이 마음이 들지 않아서 등 갖가지다. 강북구청을 점거했던 노조원들은 인력 충원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을 주장했다. 태안군 의회에 진입한 시민들은 군청 예산안에 해상풍력 관련 예산 5억 원이 포함되자 이에 반대해 농성을 벌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청·구청 청사나 의회 건물을 무단 점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반(反)법치주의 병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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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들의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져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제주 강정마을 불법 시위대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떼를 쓰면 먹힌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다. 노조 등의 공공 청사 점거 농성으로 ‘무법천지’가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필요한 업무를 제때 보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무가내식 농성과 시위를 뿌리 뽑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떼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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