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 대비 1000억 원이 추가 확대된 1조 1000억 원 규모로 운용된다고 5일 밝혔다. 세부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5000억 원, 시설설비자금 3500억 원, 특별자금 2500억 원이며, 이자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은 1.0~2.0%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대상이 되며, 중소벤처기업부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자금 지원은 기술개발·제품생산·임금 등 기업 경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기계설비·공장·사업장 등 시설투자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