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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규제 없는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고밀복합개발 탄력

국토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

도시혁신구역 등 3종 공간혁신 구역 신설

민간·지자체가 자유롭게 토지 용도·용적률·건폐율 결정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사진 제공=국토부싱가포르 마리나베이/사진 제공=국토부




민간이 토지 용도와 융적률, 건폐율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이 도입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세계적인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시대 변화에 맞는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가지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용도 목적에 맞게 단일용도 비율은 70%, 주거용도는 50%+알파(α) 이하로 한정한다.

국토부는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제안자에게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자격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이 고밀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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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곳이다. 주거지역에서도 오피스와 융복합 신산업 단지 조성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밀도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복합화 촉진 등을 고려해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시설은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입지 제한 등으로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설 복합화나 지하화를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을 1.5~2배까지 상향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국공유재산 장기가용 등 특례도 부여한다.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적용하려면 지정 위치 및 계획 내용,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는 해당 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시설 단위의 계획인 만큼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적용한다.

무분별한 개발 방지 차원에서 공간혁신구역에 대해 공공기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환수 방식은 지자체와 사업자간 사전협상으로 결정한다.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상 부문계획인 생활권계획은 ‘생활권 도시계획’으로 제도화한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 방안 이행을 위해 이달 중 ‘국토계획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이어 연내 하위법령 정비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상지 선정을 진행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기존 주어진 틀에 박힌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에서 민간의 제안을 폭 넓게 허용하고,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이 개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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