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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투자자 보호 강화 취지"

자전거래와 의심거래에 대한 임의 보고, 거래 차단 등 제재 가능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선제적 대응"

출처=빗썸.출처=빗썸.





빗썸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FDS는 원화와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과 거래 정보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한 뒤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번 FDS 고도화로 진화된 보이스피싱, 해킹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자전거래와 이상 입출금 등 의심거래에 대한 임의보고, 거래 차단 등 제재까지 가능 해졌다. 특정 시간, 사용자, 가상자산 등 다양한 데이터의 유연한 조합을 통해 특이 패턴을 사전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즉각 대응하고, 이상거래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됐다고 빗썸 관계자는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에 대한 거래소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내부통제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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