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6일 공시에서 횡령 사건 이후 주가 급락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김모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사업보고서와 내부 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며 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우선 1억원을 청구했다.
피해자 범위는 2021년 3월 18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주식을 2022년 1월 3일부터 같은 해 9월 5일 사이 매수가액보다 낮게 매도한 투자자들로 정했다.
이날 오스템임플란트가 중국에서 출시한 임플란트 기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리콜 명령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악재가 겹쳤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33분부터 30분간 오스템임플란트 주권 거래를 정지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시행세칙상 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이날 장중 11%까지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