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 인력 도입에 걸리는 행정절차 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 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조선 업계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이 법무부로부터 전문인력비자(E-7)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 기량 검증, 조선협회의 예비고용 추천, 산업부의 고용 추천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이 절차에 평균 4개월이 걸렸지만 이를 1개월 내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날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 지원 인력을 4명씩 총 20명 파견했다. 이를 통해 1월 현재 대기 중인 1000여 명의 비자 발급을 이달 중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기업별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숙련 기능 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특히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