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상품을 가입할 때 필요한 감정평가는 소수의 감정평가법인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매매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깡통전세’ 주택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차보증금보증 상품은 현행대로 집주인이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전세 사기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HUG에 따르면 이번 달 3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에 관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 의뢰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임의 지정했다.
현재 HUG 전세 관련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140%, 매매가 등으로 산정된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아야 한다. 신축 빌라는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려워 통상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보증을 진행한다. 이렇다 보니 감정평가사와 의뢰인이 결탁해 의도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여 보증 상품을 가입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HUG 관계자는 “기존에는 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누구든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협회에서 추천하는 40곳에 한정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HUG에서 새 제도를 도입해도 전세 사기 위험이 곧바로 차단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변경된 요건은 임차인이 가입할 때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 의사가 있는 임대인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릴 방법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HUG 측은 현행법상 특정 감정평가 법인으로 평가 주체를 한정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현행 민간주택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을 가입해야 하며, 이 법은 감정평가를 하는 주체에 대해 ‘감정평가사법에 근거한 감정평가사’면 문제가 없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