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모텔에 감금한 채 개목줄로 100차례 이상 때리는 가혹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모텔에서 이혼한 전 아내 B(40)씨를 2시간 30여분간 감금하고 심각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 아내를 모텔에 감금한 뒤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결박했다. 그리고 주먹과 개목줄, 허리띠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흉기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면서 물을 부어 버리겠다고 협박 하기도 했다. 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A씨는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거절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 아내에 대한 사건 외에도 지난 2021년 벌인 사기 혐의와 같은해 8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100여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은 매우 가학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