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위반하더라도 사업자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동의의결제도’가 되려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9일 발간한 ‘건설하도급 동의의결제도 검토 및 시사점’을 통해 “하도급법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가 오히려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법 위반 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정연은 하도급법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가 되려 제재조치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진 연구위원은 “하도급법상 가장 강력한 제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이라며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회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해 A건설의 경우 동의의결 조건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특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하도급법 교육 이수 등만 신청했다.
또한 홍 연구위원은 “건설하도급 분야는 ‘하도급대금’을 중심으로 분쟁조정협의제도를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상충되는 내용의 동의의결제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협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평균 49일)이 가능하나,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할 경우 약 300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다.
홍 연구위원은 “건설하도급 분야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 위반 사업자가 신청하는 시정방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