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홍근 "긴급현안질의, 여야 합의 안되면 의장 결단으로 개최"

"9일 합의 시 10일, 11일 중 본회의"

일몰법엔 "여전히 벽과 대화하는 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월 임시국회 첫날인 9일 국민의힘을 향해 안보, 경제 분야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이날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의 실시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월 임시국회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회가 국민을 위하는 최소한의 도리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북한의 무인기 침공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현안”이라면서 “여당이 부정적이더라도 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추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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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늘(9일)이라도 여야 합의가 도출되면 내일(10일)이나 모레(11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끝내 오늘까지 여야 간 합의가 안되면 의장께서 결단해 10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의 실시 여부 표결을 통해 개최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참여와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군 출신 여당 의원은 북한 내통설에 이어 어제는 우리 당이 북한 꼭두각시라는 거짓 선동까지 했다”며 “민주당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유언비어 유포 책임을 물어 오늘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몰법 등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벽과 대화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시점뿐만 아니라 안 하려면 핑계는 백 가지, 만 가지 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야당 때문에 정부 법안 110개 중 95개가 통과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은 것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인데 이제 와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야당 핑계를 대니 이런 적반하장이 또 어딨냐”고 비판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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