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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년 제1 차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공고·접수

우수제품 지정 대상 전동휠체어 등 총 36개 품목으로 확대 실시

고령자 삶의 질 향상·신규 수요창출 고령 친화 산업 활성화 기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진 제공=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진 제공=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고령자 자립 생활 요구 증가와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안전한 제품 확대를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공고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 조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질기준과 안전성, 조작 및 기능성, 편의성(만족도)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진흥원은 노인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고령자 요구도 및 관련 기관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우수제품 품목수를 늘렸다. 우수제품 품목은 2008년 8개, 2014년 22개, 2018년 31개, 2022년 36개로 늘었다. 이로써 23년 1월부터 확대된 품목으로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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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제품은 2021년 기준으로 보행차 등 총 387개 제품이 유지되고 있으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된 제품·제조업체 정보 및 우수제품 지정 공고 일정·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진흥원은 2023년 1월 4일부터 1차 우수제품의 신청 공고를 시작해 사용성평가 및 제품 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3월 1일 예정) 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신청한 제품의 사용성평가 비용은 70%(2023년 기준)를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업 당 연간 최대 5개 제품까지 신청 가능하다.

진흥원 고령친화서비스단 관계자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고시된 품목 외에도 ICT·AI 기반 융합제품 등 신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우수제품의 제조?판로개척 역량 지원 및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홍보관 전시 등 지원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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