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서훈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라며 "서훈 피고인 역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구속 7일째 되는 날 기소해 미처 적부심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검찰은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이뤄졌다"며 "피고인으로선 언제라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행"이라며 "여러 참고인이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심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