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LH 양주회천 행복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로 선정돼

국토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앞두고

효과적 제도운용 위한 시범단지 선정…연내 3곳 지정

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시범단지 3곳을 운영하며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적용을 꾀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70 일원에 건설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양주회천 행복주택 880가구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올해 9월 준공 예정인 이곳은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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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으로 1차 시범단지인 이곳을 무대로 준공 전 LH와 성능검사기관과 함께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 방법 등을 사전점검한다. 특히 사후 확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사후확인에 따른 인력 투입 정도, 소요 시간 수준 등을 분석하고 측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곳을 포함해 향후 선정될 2·3차 시범단지에서 층간소음 방지 방안의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8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 단지는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높이기 위해 경량1등급·중량3등급을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적용, 시공하고 있는 단지여서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LH는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도 완충재나 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지속 점검하며 층간소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를 꼼꼼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2·3차 시범단지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요인을 발굴하고 사후확인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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