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저분한 한 배달 전문 치킨집 주방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배달 전문 치킨집의 주방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가게 사장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장갑을 낀 채 치킨을 튀기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상자와 사용한 듯 검은 기름때가 묻은 집기와 프라이팬 등 잡동사니들이 어지럽혀져 있었다.
상자를 깔아 놓은 주방 바닥에도 액체 같은 무언가를 흘린 자국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듯 보였다.
해당 치킨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너무하다. 완전 쓰레기장이다”, “저 지경까지 대단하다”, “정말 깨끗하게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많은데 이런 분들 때문에 욕먹는다”, “저렇게 될 때까지 안 치울 수 있는지…저건 성격인 것 같다”, “먹는 거로 이러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일각에서는 “배달만 하는 매장들 저런 곳 많다”, “저보다 더한 곳도 있다”, “이 집은 깨끗한 편 아닌가” 등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배달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업체는 전국에 66만곳이지만 식약처의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을 받은 업체는 올해 8월 기준 2만 5979곳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음식 이용이 많아지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함께 늘었다.
지난해 10월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배달 음식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2019년 327건에서 2020년 3822건, 2021년 5742건으로 급증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례는 908건이었다. 2018∼2021년 4년간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의 연평균 위반 건수는 약 203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234건)이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19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이고,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위생교육 미이수’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