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데이트 폭력 발언' 유족 제기 소송…이재명 승소

유족 측 이 대표 SNS 글 표현에 1억원 청구 소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무역 적자·수출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무역 적자·수출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조카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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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이 대표가 조카 살인 사건을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A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1심 결과다.

이 대표의 조카인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헤어지자는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또 그 모친도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당시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재판의 변론을 맡아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다’며 ‘그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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