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할 심사 지침을 제정하면서 ‘효율성 증대 효과’를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있더라도 소비자 편익 등 시장 효율성이 더 크게 증가됐다면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12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심사 지침의 목적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적용할 때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초 행정예고했던 심사 지침과 비교해 ‘시장 효율성’을 고려하겠다는 점을 더 분명히 했다. 심사 지침은 플랫폼 기업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할 때 기본 원칙으로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효과를 비교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행정예고 당시 포함됐던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심사 지침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관련 법 집행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중소 스타트업 등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은 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사 지침은 네이버·카카오(035720) 등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문지기로서의 영향력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한다. 매출 대신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경쟁제한 행위로는 △멀티호밍 제한(경쟁사 방해) △최혜대우(플랫폼 거래 조건 우대) 요구 △자사 우대(상품·서비스 우대) △끼워 팔기(다른 상품 함께 거래) 등이 제시됐다. 구글을 비롯한 해외 플랫폼도 이 심사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역외 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 지침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