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플랫폼 규제 때 '시장효율'도 고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시행

편익 증가 땐 위법으로 판단 안해

자사 우대·끼워팔기 등은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할 심사 지침을 제정하면서 ‘효율성 증대 효과’를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있더라도 소비자 편익 등 시장 효율성이 더 크게 증가됐다면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12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심사 지침의 목적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적용할 때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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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초 행정예고했던 심사 지침과 비교해 ‘시장 효율성’을 고려하겠다는 점을 더 분명히 했다. 심사 지침은 플랫폼 기업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할 때 기본 원칙으로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효과를 비교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행정예고 당시 포함됐던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심사 지침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관련 법 집행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중소 스타트업 등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은 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사 지침은 네이버·카카오(035720) 등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문지기로서의 영향력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한다. 매출 대신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경쟁제한 행위로는 △멀티호밍 제한(경쟁사 방해) △최혜대우(플랫폼 거래 조건 우대) 요구 △자사 우대(상품·서비스 우대) △끼워 팔기(다른 상품 함께 거래) 등이 제시됐다. 구글을 비롯한 해외 플랫폼도 이 심사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역외 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 지침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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