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자 1t' 옮기던 맥도날드 직원 숨져…대만 법원 "2억 배상"

맥도날드. AP연합뉴스맥도날드. AP연합뉴스




대만에서 한 맥도날드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이 1t이 넘는 식재료를 운반하다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2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맥도날드에 감자 운반 작업 도중 사망한 아르바이트생 A씨의 가족에게 472만대만달러(약 2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5월 29일 오전 10시께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40분 동안 1.1t에 달하는 감자튀김 등을 옮긴 후 쓰러졌다. 동료가 A씨를 발견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뇌출혈로 5개월 만에 사망했다. A씨가 옮긴 식재료는 냉동 감자튀김 60상자(약 980㎏)와 해시브라운 14상자(약 134㎏) 등 총 1114㎏였다.



A씨의 부모는 노동부 직업상해질병방지센터의 협조를 얻어 가오슝 의대 감정을 통해 A씨가 방한복 없이 29분14초 동안 초저온에 48차례 노출돼 뇌출혈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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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측은 A씨가 산업재해가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기준법에 따라 사망보상금과 장례비용으로 총 48만대만달러(약 1900만원)를 유족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A씨 부모는 사고 발생 당시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부르는 등 맥도날드 측의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1050만대만달러(약 4억3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망한 A씨가 맥도날드 주방에서 휴일에 근무하는 알바생으로 6시간 근무에 월 급여가 1만967대만달러(약 44만9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맥도날드 사측이 직원의 냉동고 업무 시 방한복 착용을 감독하지 않은 점을 들어 690만대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도 방한복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맥도날드의 손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해 483만대만달러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이 이미 수령한 11만대만달러를 제외한 472만대만달러를 배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맥도날드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황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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