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로또' 1등 당첨금 1조7000억…세금 다 떼고 받는 돈은?

일시금 8762억, 실수령액 5443억 미만

다 못쓰고 사망할 시 상속세 40% 부과

메가밀리언 복권. AP연합뉴스메가밀리언 복권. AP연합뉴스




1등 당첨금이 13억5000만 달러(약 1조6848억 원)까지 늘어난 미국 복권 메가밀리언 로또가 13일(현지시간) 오후 11시 추첨을 앞두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올 경우 당첨금을 30년 분할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7억790만 달러(약 8762억 원)를 받게되고, 이에 부과되는 세금은 최소 2억6190만 달러(약 3239억 원)에 달한다. 세후 수령액이 4억4000만 달러(약 5523억 원)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미 국세청(IRS)은 로또 당첨금을 일반 소득으로 간주하는데 미국의 최고소득세율은 37%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세법은 5000달러(약 624만 원)를 넘는 로또 당첨금에 대해 24%를 연방세로 징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7억790만 달러의 당첨금에 대해 1억6990만 달러(약 2120억 원)이 원천 징수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엄청나다. 당첨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세율이 달라지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신고 뒤 납세액은 올해 세율 기준 2억6190만 달러(약 3239억 원)로 늘어난다.

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당첨자의 거주지와 당첨금 수령지에 따라 주 및 지방세도 내야 한다. 메가밀리언 로또에 참여하지 않는 주도 있고 주 로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주도 있어서 세액은 천차만별이다.

한편 당첨금의 일부를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감세를 위해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30년 분할로 수령할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을 지가 중요하다. 내년부터는 개인소득 연 57만8125 달러(약 7억1688만 원)을 넘는 금액과 부부합산 소득 69만3750 달러(약 8억6025만 원)을 넘는 금액에만 최소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30년 분할 수령하면 매년 최고세율 적용 소득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변호사 커트 패노우지스는 미국의 소득세법이 30년 동안 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다고 30년 분할 수령에 반대했다. 1980년대 초 최고소득세율은 70%였고 1960년대에는 91%였다. 패노우지스 변호사는 최고소득세율 37%는 매우 낮은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당첨자가 당첨금을 모두 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1억2900만 달러(약 1600억 원)을 넘는 유산에 대해 4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패노우지스 변호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당첨금을 가족들에게 분배할 것을 권고했다. 당첨금을 신탁해 특정인에게 일정 비율을 주면 이 돈을 받는 가족이 수령액에 따라 소득세를 내지만 상속세보다는 적다는 것이다.


황민주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