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청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반성문 취지의 진술서를 쓰도록 요구한 직원을 주의 조치하라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F-5 비자)을 가진 중국인 A씨는 2021년 11월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고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한 출장소를 방문했으나 2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조사실에서 “이미 2년 전에 벌금을 다 납부했는데 뭘 써야하느냐”고 물었으나 “그게 잘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잖아요? 반성 안 하시는 거예요?” 등의 발언을 들어 반성문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깊이 반성하고 추후 법을 잘 준수하겠다”고 적혀있었다.
진정 대상인 조사과 직원 B씨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진술서를 교부했으며, 진술서는 심사 결정 시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안내했을 뿐 반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씨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인권위는 A씨가 영주권자인데다 음주운전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직원의 요구가 없는 이상 스스로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할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가 2021년 11월 조사과로 보직 이동한 이후 2개월 간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진술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 사건 외에도 8건의 문건에서 모두 ‘반성’, ‘죄송’, ‘용서’, ‘very sorry’ 등 단어가 포함된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B씨가 반성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적극 안내했다고 가정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B씨의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헌법 제10조와 제19조에서 각각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면적 확신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된 사안뿐만 아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포괄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