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

범죄 수익 774억원 추징 요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아무런 반성이 없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는 것이 행적으로 확인됐다”면서 김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 774억 354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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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 결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 수사 도중 도주하게 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함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검찰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돈을 제가 편취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 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이 열리기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붙잡힌 김 전 회장은 12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남부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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