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의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지난 11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먼저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원 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청년 정신건강 통계 등을 참고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도록 했다.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 관해서는 법률 상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별 단계적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간이 분리된 독립형 또는 부설형으로 운영하도록 해 심리적 접근성을 향상하라고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는 최근 우리나라 20·30대 청년의 자살률, 우울 위험군, 불안장애 경험률 등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청년세대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2020년 기준 20대 사망자 2259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471명으로 20대 사망자의 65.1% 수준이다. 30대 또한 사망자 3873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이 1874명으로 30대 사망자의 48.4%에 달한다.
인권위는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이면에는 능력주의,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사회문화 등이 자리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충격 등 사회구조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따라서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조속히 시행돼 청년들이 편견과 낙인에 대한 걱정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나아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당연한 권리로 이용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