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中企 “일할 사람 없어 외국인 고용…평균 5.4명 더 필요”

중기중앙회, 외국인 고용 종합 실태 조사 결과

중소기업 81% "외국인 체류 기간 부족해 연장 필요"





중소기업들이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현재보다 외국인 근로자 5명 이상의 추가 고용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 또한 장기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여 중소기업 60% 가량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다.

이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들은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내국인의 취업 기피와 주 52시간 제도 시행, 인구 절벽 등이 맞물리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90.6%)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보다 14.9%포인트나 늘었다.





외국인의 생산성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고용 초기(3개월 미만)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 대비 53.8% 수준에 있지만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93.0%까지 높아진다는 의견이다. 다만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 적응을 위해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92.8%나 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월 평균 총 인건비는 평균 266만 원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대비 평균 93.9%(숙식비 제외) 수준이다.

관련기사



이에 81.0%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은 최대 9년 8개월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62.9%는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30.1%)을 꼽았다.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20년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입국 1년 미만이 약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1.5%),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2.7%)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 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 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완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