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전 용산경찰서장과 112상황실장 등이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이임재(54) 전 서장과 송병주(52)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같은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오히려 인도로 다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정 과장은 검찰에서 추가로 입건됐다.
정 과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의 지시를 파출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최 경위에게 전달해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용산서 정보과 곽모 경위를 포함해 8명으로 늘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10일 이 전 서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이번주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