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건설 현장에서 계속되는 노조 불법…엄중 처벌로 법치 세워야


전국 건설 현장에서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82개 공구에서 총 270건의 불법행위를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 중에는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태업, 전임비 지급 강요 등의 순이었다. 공기업인 LH가 이 정도라면 민간 건설사 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이 이달 초부터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약 100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불법행위는 과거 정부가 방치해 관행으로 굳어진 측면이 크다. 정부가 적극 대처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사는 공사 중단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조의 요구에 굴복해왔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늦어질수록 손해는 건설사와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자가 감당해야 한다. 특히 LH 건설 현장은 주로 공공임대 등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짓는 곳이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의 금품 제공 관행은 정부가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노조 회계 투명화 차원에서도 근절해야 할 사안이다. LH 조사에서 불법행위는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등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그동안 갈취한 엄청난 액수의 금품은 회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누가 쓰는지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다. 이런데도 민주노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회계 투명화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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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번 전수 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번 주중 업무방해·강요죄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의 법치 확립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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