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병욱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완화..신중한 접근 필요"

공정위 공시 기준 50억원→100억원↑

'일감 몰아주기' 눈 감아주는 신호 우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대기업집단 의무 공시 기준 완화 방침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를 눈 감아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는 대기업 내부 정보를 공개해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시장이 스스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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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부의장은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는 안전장치로 기능한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6개 공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218조원에 달하는데, 전년 대비 19%나 증가했다"며 "76개 기업 중 절반인 38개 기업에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내부거래도 늘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의 증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경쟁하는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준다"고 비판했다. 다만 현행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기준액인 50억원은 2012년에 정해진 만큼 대기업집단의 크기가 10년 동안 커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여지는 남겨놨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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