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3%대 대출 나도 받을 수 있나"…특례보금자리론 일주일 앞으로

기본금리 4.65~4.95%…우대금리 최대 0.9%P

최저금리 3.75% '하늘의 별따기' 볼멘소리도

소득·용도 무관 집값 9억 이하라면 최대 5억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신청일 30일 이후 대출실행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과 용도에 관계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정책모기지론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30일부터 1년간 한시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39조 6000억 원 규모 공급할 계획이다. 기본금리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밑이면 연 4.65(10년)~4.95(50년)%,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초과면 연 4.75(10년)~5.0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최대 0.9%포인트로 최저금리는 3.75%까지 내려가지만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규제지역이 아닌 아파트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두 면제된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일문일답 식으로 풀어본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일반차주 2억 5000만 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 원, 신혼가구 4억 원)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9억 원 이하) 판단 기준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지만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다.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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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폐업 또는 실직)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휴직자)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지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하다. 다만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다.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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