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Z플립4' 단돈 14만원에?…'갤S23' 발매 앞두고 호갱 주의보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 사례 늘어

방통위 "할부 개월수·잔여 할부금 총액 등 확인" 당부

삼성전자의 '갤럭시Z폴드4'와 '갤럭시Z플립4'의 사전예약 개통이 시작된 지난해 8월 KT플라자 광화문역점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삼성전자의 '갤럭시Z폴드4'와 '갤럭시Z플립4'의 사전예약 개통이 시작된 지난해 8월 KT플라자 광화문역점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 S23'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특별 할인기간을 맞아 135만 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4'를 14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 문구로 이용자를 현혹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데도 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자체 프로모션 기간에 고가 요금제를 6개월간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이외에 50만~60만 원이 추가 할인되는 것처럼 안내했는데, 실제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단말기 할부 약정기간이 48개월로 된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할부 개월 수, 잔여할부금의 총액, 사용하는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텔레마케팅은 택배를 통해 비대면 계약으로 이뤄지는데, 이때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해 보내야 한다. 핸드폰이 개통될 경우 계약 조건이 통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다. 또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갤럭시 S23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피해 민원이 늘어나는 만큼, 자체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허위·편법 광고 텔레마케팅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