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은행 "노사 합의 필수 아니야"… 30일 영업시간 정상화 전망

서울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서울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30일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 한 시간 단축됐던 시중은행의 영업시간도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이 법률 검토를 거쳐 노동조합의 합의와 상관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정리하면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영업시간은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 운영 중이다. 2021년 7월 12일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한 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이어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은행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금융 노사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외부 법률자문은 2022년 노사 합의 사항에서 관련 문제를 TF에서 논의한다고만 한 것을 근거로 실내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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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측은 영업시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측은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열린 대대표 간(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 회담에서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노조에 전달했다. 당시 회담에서 김 회장은 노조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영업시간을 한 시간 다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금융 노사 산별교섭 사측 대표단(SC제일·하나·대구은행장 등) 간담회에서도 사측 대표단은 은행 영업시간 단축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즉각적’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같은 사측의 움직임은 노조 합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금융노조는 실내 마스크 해제로 영업시간을 되돌리는 데 반대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 개시는 현행대로 9시 30분에 하되 영업 마감 시간은 현행 15시 30분에서 16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용자 측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사용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 문제에는 관심도 없던 금융감독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 과거 회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만 노조 입장에서는 일 년 반가량 한 시간 단축 영업에 익숙해진 노조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은행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큰 점도 부담이다. 금융노조는 오는 27일 TF 대표단 회의 개최를 사측에 전달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조가 계속 영업시간 부분 연장을 고수할 경우 사측이 이 회의 개최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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