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해온 홍완선(67)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18일 올해 첫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홍 전 본부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 전 본부장은 오는 30일 석방된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4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먼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