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당국,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26일 은행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금융 당국이 경기상황 등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다.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에다가 특별대손준비금까지 추가로 적립하게 된 은행들은 배당 여력이 줄어들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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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그간 제도적 미비로 필요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등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해왔다”며 “앞으로는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부족분을 더 쌓으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급박한 경우 금융위 승인 없이 금감원의 ‘선조치 후보고’도 허용한다.

아울러 은행별로 들쭉날쭉한 대손충당금 산출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비정기적으로 점검해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은행이 매년 자체 점검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이를 검토해 미비점에 대한 개선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2년 여를 끌고 있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로 대손충당금적립률·부실채권비율 등 건전성 지표에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단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23.9%, 부실채권비율은 0.38%로 더할 나위 없이 양호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복합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방파제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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