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내년엔 대기업 수 줄어들까… 경제 커지자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공정위 2023년 업무보고

'자산규모 5조원' 금액 높이거나 GDP 연동

'금산분리·지주회사제'등 대기업 규제도 완화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는 애경·하이트진로(000080)·농심(004370)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열렸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규모 10조 원에서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뀌는 데 맞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또한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통령실에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은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나뉜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자산 규모 5조 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자산 규모 10조 원’이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변경은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이 바뀌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GDP가 2000조 원을 넘는 다음 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으로 ‘GDP의 0.5% 이상’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명목 GDP 잠정치는 2057조 4000억 원으로 20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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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 또한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가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처럼 GDP의 0.3% 또는 0.1%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금액 기준을 5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 기준액이 7조 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크래프톤(259960),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빠진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한다. 최근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상황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은 엄정히 제재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부당 지원·채무보증 금지 규제 우회 행위 규율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계속 추진한다. 다만 윤 부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쿠팡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10여개에 달하는 만큼 이에 사전 대비하는 차원”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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