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 당국, 美 시타델증권 ‘초단타 매매’ 시장질서 교란…과징금 118.8억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 과징금 부과 첫 사례

무차입 공매도 위반 11억 부과





미국 시타델증권이 코스닥 시장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벌인 ‘초단타 매매’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외 소재 A 증권사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118억 8000만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A 증권사는 미국 시타델증권이다. 시타델증권은 이 외에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11억 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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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는 금융상품에 대한 주문의 생성·가격·시점, 주문 제출 후 관리방법 등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거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최근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량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해 이와 관련한 시장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서울 소재 B 증권사를 통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64개 종목, 6796개 매매구간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벌였다고 인정돼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규정에 의거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B 증권사는 메릴린치증권으로 전해졌다. 시타델증권은 이 기간 중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대해 5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조사는 2019년 4월 시작됐다. 이후 전문가 간담회를 포함해 자조심 회의 7회, 증선위 회의 5회(대심제 3회 포함) 등 다각적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이번 증선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의결됐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타델증권사의 매매양태(반복적 고가·물량소진 매수, 호가공백 메우기 등)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 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고 △다른 일반투자자에게 ‘해당주식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여지가 상당’하며 △‘통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게 증선위 측 설명이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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