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부터 지하철 시위를 지속해온 장애인 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2월 2일 단독으로 면담한다. 면담은 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전장연이 요구해온 장애인 탈시설 등을 위한 예산 확대는 서울시가 아닌 기획재정부 소관 문제며 전장연이 2021년부터 진행한 시위로 인한 지하철 운행 중단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양측 간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6일 전장연에 단독 면담을 제안한 결과 전장연이 화답해 면담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전장연은 오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이에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하면서 면담이 성사되는듯 했다. 그러나 이후 협의 과정에서 전장연이 다른 장애인 단체들을 배제한 단독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장연의 요구 중 하나인 탈시설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동 면담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전장연이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던 19일 면담이 최종 결렬됐다. 그러자 전장연은 설 연휴를 앞둔 20일 오이도역, 서울역, 삼각지역 등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서울시장·기재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에 더해 3월 말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장연에 조건 없는 단독 면담 제안을 지시했다. 더 이상 전장연의 시위가 시민의 출근길을 붙잡아서는 안되며 단독 면담 역시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는 전장연에 이어 다른 장애인 단체들과의 단독 면담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담이 합의된 만큼 전장연은 일반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산하기관인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2021년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제기한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은 법원의 조정이 무산돼 소송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조건의 조정안을 지난 10일 전장연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과 공사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의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더해 공사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 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6일 추가로 제기해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