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자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을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채용된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