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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SH공사 전경. SH공사 제공SH공사 전경. SH공사 제공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에 따른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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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2023년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 원으로 전년(294억 원)대비 162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으로써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 선으로 공급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를 규제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상당액도 종부세 납부에 사용됐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 방향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율 인하가 이뤄져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종부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하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감면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여,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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