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수년간 김치통에 보관했던 이른바 ‘김치통 시신 사건’의 피해자가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뒤늦은 장례를 치렀다.
26일 의정부지검은 2020년 1월 숨진 뒤 약 3년이 지나서야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를 지난 20일 수목장으로 치렀다고 밝혔다.
숨진 영아의 친부모는 모두 구속됐고, 다른 유족들마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아 시신은 무연고 장례 위기에 처했다.
이에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하고,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강원 철원지역의 수목장을 지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뒤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비용을 마련했다. 관계자들이 빈소를 지켰으며, 유족들은 장례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앞서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모 A씨(34)와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 B씨(29)가 각각 구속기소됐다.
김치통 시신 유기 사건은 숨진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포천시가 지난해 실종 신고를 하며 드러나게 됐다.
포천시는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A양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