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배임·부패·유착 모두 부인…진술서로 ?검찰에 해명

“성남시에 손해끼친 게 아니라 민간에 오히려 부담시켜”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자신을 둘러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술서에서 2005년부터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를 설명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권자 의혹 등을 상세히 해명했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 사업은 민간 개발을 막아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의 몫으로 환수한 성과라면서 민간업자들이 얻은 수천억대 이익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동산 경기 활황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유출했다거나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승인했다는 의혹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책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돌렸다.

이 대표는 앞선 검찰 출석에서처럼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구두로 진술하지 않고 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민간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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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성남시가 환수한 액수가 5503억원이라고 강조하며 애초 민간이익은 1800억 원 이하로, 부동산값 폭등으로 4000억 원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 환수액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승인으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보는 검찰의 시각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이 최근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하면서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잡은 것에는 “공사가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까지”라며 “화천대유 외 아파트사업을 한 다른 업체의 수익도 부당이익을 얻게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대장동은 완전 공공개발로 이익을 100% 환수했을 것이며 대장동 일당이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부산시장·양평군수·제주지사가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 지구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가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었다.

위례·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서 건설사를 배제한 것은 민간업자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 건설사가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컸기 때문으로 1조3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지 배임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이익을 공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그랬다면 조건을 붙인 민간개발 허가와 민간사업파트너 임의지정, 그들이 원하는 환지 방식 등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했다.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란 혐의도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 보도 전에는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이어 이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써버렸다며 “제 것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유착으로 몰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부정부패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관련자(유동규·남욱)의 번복된 진술이라며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려 부단히 노력했을 뿐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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