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日, 韓재단이 징용배상 판결금 대신 지급 시 사죄담화 계승 표명 검토"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 표명 고려

日, 새로운 사죄는 어렵다는 입장 고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식 결정하면 과거의 담화를 계승하는 입장에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문서 발표나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설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는 윤석열 정권을 지원하고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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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에서 아시아 국민들 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측이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공식토론회’서 공식화한 ‘제3자 변제안’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제3자 변제안은 병존척(중첩적) 채무인수로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금을 출연하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 주체가 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대상으로 판결한 일본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자금을 출연할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 측은 ‘굴욕 외교’라 비판하며 해법안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재단이 배상금 반환을 피고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이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용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으며, 피고 기업의 배상금 지급과 새로운 사죄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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