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중신용자도 제때 못 갚아

2021년 1월 6.1%→지난해 11월 16.3%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16%를 넘어섰다.



29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6.1%에 불과했던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6.3%까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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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 15.9%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햇살론15나 햇살론17 등이 대표적이다. 대출자가 햇살론15·햇살론17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은행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를 한다. 2020년 1월 대위 변제 건수는 2000건, 138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4000건, 241억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너무 쉽게 갚아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햇살론15·햇살론17 대위변제율을 신용점수별로 살펴보면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 중신용자 구간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 차주는 2021년 1월 1.1%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5.2%로 14배 급증했다. 701~800점 구간 차주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2.5%에서 18.4%로 높아졌다.

정부가 대위변제율 관리를 위해 햇살론 공급을 줄이기도 어렵다. 중·저신용자들이 햇살론조차 받을 수 없게 되면 고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햇살론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내놓았지만 전반적으로 이용이 부진한 상태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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