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총수 지정' 지침 마련…기업집단 예측가능성 높인다

동일인 판단기준·변경절차 등

상반기 중 예규 개정 행정예고

판단 엇갈릴땐 의견제시 절차도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에 대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재벌 1·2세대 때와 달리 총수 일가의 소유 지분이 점차 분산되고 국민연금 등과 같은 기관이 최대주주인 기업이 늘면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예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누가 동일인인지를 놓고 기업집단과 공정위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기업집단에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도 공식 도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동일인 판단 사례가 축적된 만큼 이를 규정으로 만들어 기업집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위 업무 효율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6일 공정위 업무 보고에서 “공정위는 일반 경제 부처와 달리 경제 사법 부처로서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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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데 이때 기업집단, 즉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인이다.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는다는 의미다.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친 지분이 30% 이상이면서 최다 출자자이거나 임원 선임·투자 등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해석한다. 기업집단이 스스로 특정인을 총수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집단과 공정위가 누가 총수인지를 달리 판단하거나 총수 일가 내에서 경영권 분쟁이 생길 때도 있다.

이때 지배력에 대한 판단이 일정 부분 공정위 재량이라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2017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 GIO와 임원이 보유한 네이버 지분은 4.49% 수준이지만 경영 참여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공단과 해외 기관투자가를 제외하면 최다 출자자이고 대주주 가운데 유일하게 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력이 있다고 봤다. 당시 네이버는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 체계를 확립한 만큼 ‘총수 없는(동일인이 법인인)’ 기업집단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상반기 중 행정 예고될 지침 제정안에 외국인, 외국 회사에 관한 판단 기준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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