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대마 판매' 해외 도주 한일합섬 3세 귀국 후 구속

26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집중 수사 결과 발표'에서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26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집중 수사 결과 발표'에서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재벌가·고위공직자 자제 등 사회 유력층이 연루된 ‘마약 스캔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 모(43) 씨가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귀국한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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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 모(39)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홍 씨가 구속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접한 뒤 자신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이 자신을 지명수배하는 등 엄벌의 의지를 드러내자 부담감을 느끼고 자진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26일 홍 씨를 비롯한 부유층·연예인 등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김 씨 등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 피의자 2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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