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中, 한국발 입국자만 공항서 코로나검사

2월1일부터…또 한국 상대 보복

양성 판정시 재택·시설격리까지

중국 정부가 한국발 중국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직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쳐.중국 정부가 한국발 중국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직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쳐.




중국 정부가 2월 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 입국자만을 대상으로 입국 직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와 중국인 대상 단기비자 발급 중단 연장 조치에 대해 보복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한중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통보했다. 검사 방식이 유전자증폭(PCR) 검사인지 신속항원 검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양성 판정 이후 자택이나 숙소 격리 기간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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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를 폐지하고 입국자의 전수 PCR 검사를 없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만을 대상으로 '입국 후 검사'를 부활시킨 것은 한국 정부가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이후 PCR 검사를 실시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앞서 27일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로 연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한 것과 관련해 “중국인의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보고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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