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 김순자(사진) 한성식품 대표가 썩은 배추와 무로 김치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지난달 27일 김 대표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의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썩은 배추와 무로 약 31만kg이 넘는 김치를 제조한 혐의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MBC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영상에는 한성식품 자회사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의 한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를 손질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공익제보자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영상을 보면 작업자들이 손질하는 배추는 잎이 거뭇거뭇하게 변색됐다. 무는 단면에 보라색 반점 등이 가득한 상태다. 이를 손질하던 작업자들은 "쉰내가 난다", "나는 안 먹는다", "아이 더러워"라고 말했다.
공장 위생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MBC가 공개한 또다른 영상에는 깍두기용 무를 담아놓은 상자는 시커먼 물때와 곰팡이가 붙어 있었고, 완제품 포장 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에는 애벌레 알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냉장실에 보관 중인 밀가루 풀에도 곰팡이가 발견됐고, 금속 탐지기의 윗부분에도 군데군데 곰팡이가 슬어있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0월 17일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디지털증거를 전면 재분석해 식약처에서 주범으로 파악한 A씨의 실제 배후가 김 대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대표이사는 2007년 '제29호 대한민국 식품명인'이자 '김치명인 1호'로 선정됐으며 2012년에는 노동부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지정됐다. 2017년에는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다. 한성식품은 이 사건으로 해당 공장을 폐업 조치했으며 김 대표도 지난해 3월 식품명인·명장 자격을 반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