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

"모임통장에 카드 여러개 발급 가능"…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공동모임장' 개념 도입

연말정산도 본인 명의로

모임 인원수 제한 無





토스뱅크가 모임원이면 누구나 출금, 카드 발급, 결제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출시된 시중 은행의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만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을 할 수 있었다. 모임장이 혼자 회계를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카드도 한 장만 있어 모임비 결제 편의성까지 떨어졌다.



이에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 및 이체,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공동모임장은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경우 될 수 있다.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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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러 명이 발급받을 수 있는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인 먹고 놀고 장 볼 때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3대 영역으로는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이다. 1만 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 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된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돼 적용된다. 이번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모임 전용 카드인 만큼 ‘토스뱅크 모임카드’ 플레이트 뒷면에는 모임명을 새겨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본인의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된다.

아울러 기존에 출시된 모임통장은 모임원 가입 인원 제한이 있었으나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국내 최초로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 제한을 없앴다. 서너 명의 소모임에서부터 다양한 인원의 대형 모임까지 모임통장 하나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까지 제공해 총무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간다.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도 전달된다. 또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 원까지 모임지원금이 지원된다. 적립된 모임지원금은 모임통장으로 입금되고 출금과 결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하며 모임통장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며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 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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