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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유럽 암호화폐 법안(MiCA), 공개적 의견수렴 거쳐…집단지성 모아야"

■제5회 가상자산 국회 디움 세미나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 확립'을 주제로 열린 제5회 디움 국회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우 크로스앵글 공동대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 임세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성형주 기자 2023.02.0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 확립'을 주제로 열린 제5회 디움 국회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우 크로스앵글 공동대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 임세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성형주 기자 2023.02.01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 시간을 두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바람직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 확립을 위한 특별 세미나’에서 유럽연합(EU)이 내년 시행하는 미카(MiCA) 제정 과정을 사례로 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경제신문, 디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이 센터장은 “규제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잘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초안이 나온 뒤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쳤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기업의 발을 묶지 않도록 당국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암호화폐 관련 법규 분야가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MiCA 조문과 유럽연합 감독당국이 향후 공표할 시행규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MiCA 법안은 상당히 상세한 조문으로 구성돼 있어 기업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서 “이를 참고해 업계와 학계, 전문가집단의 집단지성을 모아 디지털 암호자산 기본 법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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