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양 모 국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후 양 모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양 국장에 대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양 국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국장은 2020년 4월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며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 국장과 공범으로 지목된 방통위 차 모 과장은 지난달 3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차 과장은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차 과장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