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우리집 보증금은 안전할까…하루만에 1.5만명이 시세 조회

'안심전세앱' 첫날부터 호응

서울·수도권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격·전세가율 등 한눈에

자가진단서 '위험계약' 나오면

HUG보증 불가 사실도 알려줘

7월 지방 등으로 범위 넓히고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

전세사기 방지 위한 '안심전세앱' 자가진단 결과 화면 캡처/노해철 기자전세사기 방지 위한 '안심전세앱' 자가진단 결과 화면 캡처/노해철 기자




최근 수년간 급등했던 전세가격이 급락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에 집을 빌리고자 하는 이들이 너도나도 위험 여부를 확인하면서 앱 출시 하루 만에 이용 건수는 1만 5000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안심전세 앱을 통한 임차 주택 시세 조회 건수는 1만 5496건이었다. 이는 전날 오후 12시 앱을 출시한 후 24시간 집계한 수치다. HUG 관계자는 “앱으로 시세 조회를 시도한 건에 국한된 것으로 실이용자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시세 조회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심전세 앱은 1.0 버전으로 그간 시세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서울·수도권 내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나홀로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한다. 신축 주택은 준공 1개월 후 시세 정보를 띄운다.





실제로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보니 주택 주소 입력 시 해당 주택의 매매 시세와 해당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보증 사고 건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동작구의 A 다세대주택(전용면적 49㎡)의 사례를 보면 매매 시세는 3억 9100만~4억 4900만 원으로 제시됐다. 해당 지역 경매 낙찰가율(86.5%)을 고려한 낙찰 예상가는 3억 6300만 원이다. 인근 유사 주택의 전세 실거래가 사례도 살펴보니 2억 6000만~2억 98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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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통해 위험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도 할 수 있다. 자가 진단을 하려면 입주일 또는 입주 예정일과 전세보증금, 저당권 설정액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된다. 위에 언급된 A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저당권 없이 보증금 4억 원을 설정해 자가 진단 해본 결과 앱은 ‘선순위 없이 3억 4700만 원(해당 지역 전세가율 82.6% 기준) 이하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권유한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3억 6300만 원 이하로 계약하는 경우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보증금 4억 원으로 계약한 뒤 추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3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력한 보증금과 주택 시세를 고려할 때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렸다.

수도권에서 주택 1139채를 소유하다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 소유의 서울 강서구 B 다세대주택(전용 25㎡)은 시세가 2억 3200만~2억 8300만 원으로 산출됐으며 예상 경매 낙찰 금액은 1억 8400만 원이었다. 이 주택은 지난해 11월 2억 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조건대로라면 보증금 미반환으로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세입자는 5000만 원가량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안심전세 앱은 여전히 일부 주택의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기자가 빌라왕 김 씨가 소유한 일부 주택을 자가 진단 해본 결과 ‘공개 대상이 아니거나 시세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며 조회가 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개 대상 주택 10가구 중 3가구는 시세 정보 검증 등을 이유로 현재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며 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치는 대로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 오피스텔과 지방 주택의 시세 정보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HUG는 올해 7월 2.0버전으로 개선해 대상 주택 유형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지역 범위를 넓히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신축 주택에 대해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으로 준공 1개월 전 ‘잠정 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 시세’를 제공할 방침이다.

안심전세 앱은 집주인 과거 보증 사고 이력과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도 보여준다. 다만 1.0 버전에서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올해 7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안심전세 앱 시연회 행사에서 “전세사기는 올해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7월 전까지는 보증 사고와 체납 사실에 대해 스스로 제공하지 못하는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노해철 기자·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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