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유족, 서울광장 기습 추모집회…경찰, 해산 절차 돌입

참사 100일 거리 행진 후 서울도서관 앞 분향소 설치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사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사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유족들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광장 옆 세종대로에서 추모대회를 열었다. 경찰이 이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해 해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지하철 4호선 녹사평역 분향소에서부터 추모대회 장소인 세종대로로 행진했다. 그러다가 서울광장에서 발길을 멈추고 분향소 천막 설치를 시작했다.

설치 지점은 서울도서관 앞 인도로, 서울시 관할 구역이다. 유가족들은 애초 행진 후 광화문광장에서 참사 100일 추모대회를 하기로 했으나 서울시의 불허로 장소를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로 옮긴 상황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분향소 설치를 저지하려다 뒤로 밀렸고 이후 서울시 공무원 70여명도 철거를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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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150여명을 포함한 5000여명이 운집해 세종대로 왕복 6개차로 중 4개를 점했다.

유가족단체는 집회 신고를 한 장소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행진 신고만 했을 뿐 집회 신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할인 남대문경찰서는 오후 3시 10분부터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안내하며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20조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불법 집회에 대해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해산 절차는 '종결 선언 요청→자진 해산 요청→해산명령·직접해산' 순으로 이뤄진다. 이날 도로 행진·집회 여파로 오후 3시30분 기준 도심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14.2㎞까지 떨어지는 등 정체를 빚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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