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제네시스 GV70도 IRA 세액공제 받는다

美, 전기차 분류 기준 변경으로

SUV에 포함돼 가격 상한 충족

제네시스 GV70 전기차. 사진제공=제네시스제네시스 GV70 전기차. 사진제공=제네시스




가격 제한에 걸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산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도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 시간) 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약 938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일정 판매가 이하의 차량에만 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승용차는 5만 5000달러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8만 달러 이하여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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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재무부는 차량을 승용차나 SUV 등으로 분류할 때 환경보호청(EPA)의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을 적용했다. 자동차 업체가 맞춰야 하는 최저 연비를 설정한 CAFE 기준에서는 SUV와 모양이 비슷한 크로스오버 차량 일부가 승용차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제네시스 GV70도 CAFE 기준으로 승용차로 분류돼 5만 5000달러 가격 상한에 걸릴 수 있었다. 하지만 재무부가 이번에 CAFE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EPA 연비 표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GV70은 SUV로 재분류됐다. 현대차(005380)는 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제너럴모터스(GM)와 테슬라 등도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GM의 캐딜락 리릭, 테슬라의 5인승 모델Y, 폭스바겐의 ID.4, 포드 머스탱 마하-E와 이스케이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이 앞으로 SUV로 분류돼 가격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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