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따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씨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옷이 없으면 환자복을 입고 가도 된다”는 B씨의 말에 화를 내며 폭행했다.
공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5월과 7월 강릉의 술집 두 곳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도 포함됐다. 술값을 낼 능력이 없음에도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총 57만 원의 술과 안주를 받는 등 점주들을 속인 혐의다.
앞서 그는 2020년 8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 출소하는 등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